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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구체적 인정기준과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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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은(산재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인명손해에 대해서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정 한도까지 보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재해보상을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업무상 질병 대해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와 같이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증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근경색증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1. 정의

 

몸의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심장근육에 이러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인 3개의 관상동맥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심장에 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근허혈로 심근세포에 비가역적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2. 원인

관상동맥의 가장 안쪽 층을 내피세포가 둘러싸고 있는데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 죽상경화증이 진행되고 관상동맥 안을 흐르던 혈액 내의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서 급성으로 혈전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혈전이 혈관의 70% 이상을 막아서 심장 근육의 일부가 파괴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입니다.

 

3. 위험인자

 

고령,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흡연, 음주, 대사증후군, 운동부족, 신부전증, 혈관질환, 가족력, 경구피임약

 

4. 증상 

 

  • 호흡곤란을 동반한 통증
  • 가슴을 조이거나 짓누르고 쥐어짜는 듯한 느낌의 통증으로 협심증과 유사하지만 통증이 더 심하고 오래 감
  • 무증상의 경우 상당함
  • 목, 턱, 좌측으로 팔등으로 뻗치는 방사통을 동반할 수 있음.

 

5. 진단방법 

 

(1) 임상증상: 발한, 방사통,흉통

(2) 심전도 검사 

(3) 혈액검사 : 심장표지자, 즉 심근효소 CK-MB, 트로포닌의 상승이 있음

(4) 심장초음파 검사

(5) 심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구조와 협착 부위의 정도를 알 수 있어 확진검사로 이용

 

 

6. 치료

 

(1)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이 완전 폐색된 응급상황으로 신속히 혈관재개통이 필요하며 혈전용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스텐트 삽입술, 풍선확장술)이 요구

 

(2)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 관동맥이 완전히 막히지 않은 심근경색증

  • 막힌 혈관을 넓히는 관상동맥 중재술 등의 관혈적 치료
  • 혈전방지제 등 복용하고 심장보호 효과가 있는 혈압약, 이 외 심근경색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약물을 꾸준히 복용

 

 심근경색과 위험요인 판단

 

1,   화학적 물리적 요인

업환경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화학류취급자의 니트로글리세린에 의한 심근경색, 고무타이어 제조업에서 발생한 고열에 의한 심근경색증 등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2.  사회 심리적 요인

구체적인 평가는 [고용노동부고시 2020-40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사례

 

1.  인정례

  • 사인:  심근경색
  • 야간 택시운행 중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택시운행업무를 하면서 단기, 만성과로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주로 야간 운행업무를 하여 지속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므로, 사망은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상의 요인이 더 크다고 판단한 사례

 

2. 부정례

  • 부검결과 : 사인 급성 심근경색 추정
  •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이나 장단기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업무상질병은 독성·사업장의 소음·가스 등의 유해 작용이 장기간 서서히 가중되고 축적되어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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