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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 연금수령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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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죠.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법무부에도 확인할 것도 많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   오늘은  외국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 사이트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게요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약 비자가 종료되어 더이상 한국에서 일 할수 없게 되었을때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전에 수령이 가능 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 네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은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른 법령 또는 조약(협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배제한 자(외교관 등)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기술연수(D-3),일반연수(D-4),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을 경우
  •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질문을 해결해 볼까요? 외국인의 연금수령은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상대국 연금기관에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양국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상의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합산 가입기간 대비 국민연금 가입기간 비율에 따른 비례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 반환일시금으로  지급

  •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한 반환일시금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의하나,
  • 가입기간 합산 협정체결 상대국 국민에게는 귀국, 지급연령 도달 등 반환일시금 수급사유가 발생되면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하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아일랜드, 덴마크,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는 제외) 

 

 

즉, 아래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반환일시금 지급 되상이 되는 것입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우리나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주는경우

2.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체류자격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인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다음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 급여지급청구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예금계좌, 비행기티켓(1개월 이내 출국)
  • 해외송금 신청시 해외송금신청서

 

 

협약에 대해서는 변동될 수 있으니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서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끝. 

 

* 자료 출처:   2022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 질문출처 : 아래 링크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가 종료되면 연금수령을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요.만약 비자가 종료되어 더이상 한국에서 일 할수 없게 되었을때 연금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출국전에 수령이 가능 한가요?

www.a-ha.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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