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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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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여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며 가사근로자법 및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유급으로 고용하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증요건을 갖춘 법인을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한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가 보장된다.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비스 종류·제공시간·이용요금·손해배상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이용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가사근로자법 시행의 중요한 의의는 가사근로자에게도 그동안 적용되지 못했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은 일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있어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명시부분도 근로기준법과 조금 달라서 아래에서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근로조건의 명시 방법



눈여겨볼 점은 연차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제외되지만 해당되는 조문의 내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입주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어린이를 돌보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이용자들도 더욱 안심하고 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의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고품질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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