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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 중 사용한 유급 자녀돌봄 휴가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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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반 근로자들 처럼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10일간  사용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중 미성년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는 연간 2일까지는 유급입니다. 

 

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유급 휴가를  이전에는 자녀돌봄 휴가라는 이름으로 사용했는데 이 명칭이 법이 바뀌면서 없어지고 가족돌봄휴가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글 작성의 편의상 자녀돌봄휴가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0조(특별휴가)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20. 10. 20.>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중간에 신분이 바뀌어서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에도 또 유급일까요? 

 

즉, 22630일 까지 10일의 가족 돌봄휴가를 모두 사용을 한 사람이 2271일부터 다른 신분으로(공무직 등) 근무를 시작한 경우, 또다시 2일의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2일의 유급 가족돌봄(이하 자녀돌봄휴가라고 지칭)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 행정해석, 지침없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처리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1. 단체협약 등으로 공무원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제입니다. 
  2. 전제조건 : A,B 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들도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등에 의해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과 동일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래의 사례들 각각의 경우를 다르게 판단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일 뿐임을 먼저 밝힙니다) 

 

1. A기관의 공무원신분(한시임기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A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A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특별휴가와 관련한 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므로 비록 신분은 변경되었지만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가족돌봄 휴가 연 단위로 운영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2일을 자녀돌봄휴가로 유급처리 했으므로 뒤에 새롭게 시작된 공무직 근로자 신분에서는 해가 바뀌어야 2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

 

2.  A기관의 공무원신분(한시임기제, 임기제 공무원 포함)으로 근무하다가 B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출기관에 모두 통보가 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복무상황을 통보 받지는 않음.
  • 따라서 A기관 공무원 신분인 동안 2일의 유급 자녀돌봄 휴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B기관에 통보가 되지도 않으며 알 수 없음.
  • 해당근로자는 B기관의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된 시점부터 유급 자녀돌봄 휴가(2일)를 사용할 수 있음.

 

3. A 기관의 공무직이었다가 A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경우
  •  신분도 다르고 새로운 근로관계의 시작이지만 같은 기관에서 동일한 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기존에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

 

4. A 기관의 공무직이었다가 B 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는 경우
  •  위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기관에서의 복무 상황이 B기관으로 통보되지 않으므로 B기관에서는 새로운 유급 자녀돌봄휴가 사용가능

 

5.  A기관의 공무원--> B기관의 공무원
  • 모든 복무 상황이 통보되므로 A기관에서 모두 사용하였다면 B기관에서는 사용불가

 

 

결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저런 경우까지 모두 고려해가면서 완벽하게 규정을 넣는것이 가장좋겠지요. 

 

하지만 행정기관 특성상 많은 규정들이  뒤엉켜 있고 이해관계자들도 어떤 규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디테일하게 작성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무직과 공무원의 복무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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