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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인사관리 정보/인사관리

회사가 저 멀리 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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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취지를 살펴보면......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은 근로의욕의 저하, 실업급여의 남용 방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사유가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주 멀리 사업장을 이전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

 

 

 사업장을 이전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업장에 이전에 따라 근로자도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드니까 차라리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다른직장을 알아볼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 원칙 :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에의해 수급자격이 제한이 됩니다.
  • 예외 : 하지만 고용보험법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서 몇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인데요

 

 

[관련 법 조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의 교통수단과 왕복에 드는 시간이란? 

 

  •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며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왕복에 드는 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 데 소용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시간을 의미합니다.

결론 

 

고용센터에서는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업장 이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장 이전서류(이전 전·후 사업자 등록증) , 사업주가 편의를 제공했는지(통근버스 , 기숙사 등)여부 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사업장이전으로 퇴사를 고민중인 근로자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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