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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노동조합 탈퇴한 근로자, 해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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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조항이 단체협약에서 체결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근로자A는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와, 노동조합에서는 유니언 숍 조항을 근거로 노동조합 탈퇴시 해고가 될 수 있음을 고지를 하였습니다. 

정말 유니언 숍 조항이 있는 회사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를 하면 해고가 되나요? 

 


단결강제를 위한 숍제도에는 물론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니언 숍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언 숍 협정의 정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자나 노동조합에서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하기로 하는 규정을 유니언 숍 협정이라고 함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노동법실무연구회)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유니언 숍(UNION SHOP)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노동조합법은  위에서 언급한 유니언 숍의 정의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전통적인 의미의 유니언 숍 규정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소극적 단결권보다 우선하는 권리 라는점 입니다.

 

근로자는 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유니온 숍은 반대로 근로자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합니다)를 침해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하느냐에 대해서.....길게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더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것이고, 또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여 이를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11.24. 2002헌바95)

그렇다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또는 탈퇴근로자를 반드시 해고 해야 할까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하는 근로자가 제명되었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제명을 당한것도 아니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다른노동조합에 가입을 한것도 아니라면요?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문구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1. 단체협약에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조항이 있는경우:   사용자의 해고의무 발생

 

   2. 단체협약에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조항이 없는 경우

  • 단체협약의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간에 서로 이견이 없는 경우에 사용자의 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서로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노사관계법제과-89, 2008.8.19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만 있고,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조항은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가 가입거부 또는 임의탈퇴 시 해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없다면 사용자의 해고의무가 발생함. 다만, 노사 간 이견이 있고, 그동안 해고한 관행도 없다면, 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리하자면, 

  1.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해고 의무가 있고 
  2. 아래의 4가지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 된경우,
  • 새로운노동조합 조직
  •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
  • 단체협약에서 해고의무 문구도 없고 서로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해고한 관행이 없는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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