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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회사를 옮겼는데 이직사유는 무엇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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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옮긴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직 사유는 어느 회사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예를들면 A 회사에 3년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한 뒤 바로 B회사로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B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이런 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할지 말지 판단할 때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볼까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볼까요? 

 

 


 

이직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면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용근로자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

 

그래서 이런 경우 마지막 B회사에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되는  피보험기간은 얼마나 인정되나?  

★ A, B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이 단절 없이 이어질 때에는 최조 사업장의 취득일부터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일까지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직근로자 였던 사람의 경우 

 

그런데 최종 이직 당시에 일용직근로자였던 사람은 조금 확인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위 규정에서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은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18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 중에서 산정하면 되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한정해서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규정은 수급자격 제한사유로 이직한 자가 며칠만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끝. 


 

 

노무사 마서하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m.expe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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