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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공유를 위한노트

맹견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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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2.부터 맹견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4항) 

대체 맹견이 어떤 개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는 길에서 업어온 요크셔테리어를 11년째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이 보험 가입 대상일까요? 

 

 

요크셔테리어

 

 

 

맹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직 제1조의3(맹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하면 무엇을 보상해 줄까요? 

피보험자가 소유한 맹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다른사람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동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다른 사망, 후유장해, 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역시 중요한 부분이지요 
  1. 맹견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인당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
  2. 부상의 경우 : 1급 1천5백만원,  14급 20만원까지 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3. 후유장해의 경우 1급 8천만원, 14급 500만원까지의 급별 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4. 다른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 당 2백만원 한도로 보상 

 

관련법리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   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는 비록 맹견은 아니지만 개를 키우는 견주로서 뉴스에서 맹견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모쪼록 보험은 최소한의 심리적 방어선으로만 역할을 하고 실제로 보험이 활용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견주분들도 외출 시 반려견 입마개 등 더욱 살뜰히 챙기고 이웃들도 개를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서로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맹견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위의 견종들을 키우실 예정이거나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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