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용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일정한 요건 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동남아 지역 등 16개국에서 외국인력(비자 종류:E-9)을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중국․구소련 국적의동포(비자 종류:H-2)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됩니다.
- 입국일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1회만 가능)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간 근무 가능하여 총 4년 10개월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어 오늘은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교육
2021.10.14.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11조의 2제1항,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1조의 2(사용자 교육) 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4. 13.]
- 교육시기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교육의 내용 :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출입국관리 및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교육시간 : 총 6시간
- 교육의 방법 : 집합교육이나 원격교육의 방법
- 교육신청 : 사업장 소재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의 교육 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해당 지사로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가능
- 교육 미이수 : 500만 원 이해 과태료 부과(법 제32조)
교육 의무 사업장이 아닌 경우 차년도 고용허가 시 가점 적용대상이 되므로 해당 지사에 문의 후 교육신청
재입국 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입국하여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3개월의 재입국 제한기간은 사업장의 업무공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동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재입국 특례 대상 확대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숙련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지 못해 계속 고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다면 재입국 특례 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현재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요건 보완
그간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시점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 추가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최근 개정법 위주로 알아보았는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 조금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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