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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도 1단계 시범사업

나의도넛을지켜줘! 2022. 6.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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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보건복지부

2022.1.19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다만 , 실시를 하지 않았던 제도 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주 도입)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득보장 정책

(업무상 상병)

산재보험(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해고금지

 

(업무 외 상병)

소득 및 고용보장 제도는 없으나 일부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유·무급 병가 및 휴직 제공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

  1. 악순환 차단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근로자의 건강권 증진

또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추진경과)

○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습니다

○ 2021년 4월부터는 관계부처,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시 주요 고려사항을 논의하였으며,

 

○ 이를 토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2022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09억 9,000만 원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방향)

​​

(목표)

○ 2025년에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단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추진 ('22.7~)

(시범사업)

바람직한 제도 설계를 위해 모형별 대상규모, 평균지원기간, 소요재정 등 정책 효과분석 및 실정근거·사례 축적필요

- 1단계는 질병범위

- 2단계는 보장수준, 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분석

- 3단계는 본 제도 모형 적용하여 최종점검

(사회적 논의)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며 운영방식 및 재원, 세부대상자 기준, 보장수준 및 밤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위 포스팅을 작성하고 두달 아니 거의 세달이 흐른 시점에 글을 일부 수정합니다.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 들 중에서 몇 개의 지역이 선정되었고 

22.7.4 부터 세 개의 모형이 각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는 1단계 시범 사업에 대해 간략히 요약 해 보겠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1단계 시범사업 요약 

시범사업 내용
 

(의의)

2025년 보편적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1단계 시범사업은 3단계 시범사업중 첫 단계

 

(기간) 22.7.4. ~ 1년간 시행

 

(추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지자체(협조)

 

(시범사업지역)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시범사업 모형)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무() 제한 무()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 14 3
최대보장 90 120 90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 일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ILO 상병급여협약에서 이전 소득의 60% 지급 기준 제시, 2단계 사업은 정률 방식 운영 검토


지원대상자
 

(기본 자격) 지역거주자(협력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거주지 무관), 15세 이상~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외국인 인정)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지원제외자)

  • 공무원 및 교직원*

         *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는 유급병가(휴직)법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유급병가(휴직)기간              종료 후 관련 요건 충족 시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출국자

 

(질병·부상 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

*미용 목적 성형, 분만·출산, 단순 증상만 호소 등은 제외)


 

신청절차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방법) 홈페이지, 관할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모바일앱

(진단서 발급) 상병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

(신청·자격심사) 진단서 및 상병수당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 건보공단 지사에서 취업 여부 등 수급요건 심사

(의료인증 심사) 건보공단에서 적정성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급여 지급, 이후 소득상실 및 근로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사후관리,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 실시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한 리플릿을 아래에서 첨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플릿을 참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네요. 

 

지역주민 안내용 브로슈어(부천시,포항시).pdf
1.95MB
지역주민 안내용 브로슈어(순천시,창원시).pdf
1.75MB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6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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